(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 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20~30분 지연이 예상됐다.
또 대구본부 관내 일상 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승차권 예매도 일부 중지된다.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은 9월 24일 이후의 예매가 잠정 중지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19일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2025.8.21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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