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의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BDC를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 펀드로 하되 모집가액을 500억원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했다.
BDC 도입은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됐지만 당시 개인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BDC 도입안을 처리했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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