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에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 간 합작사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G마켓(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내 시장점유율 37.1%로 1위이며,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사업 확장 추이를 고려하면 이번 합작회사 점유율이 단순 합계인 41%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였다.
지마켓은 국내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회원정보를,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들 데이터가 결합할 경우,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등으로 시장 내 쏠림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른 경쟁사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이후 해당 합작회사로의 소비자 고착 효과가 강해져 데이터 보안 품질 등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 및 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들 회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시정명령 역시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3년간의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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