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정보 제공 강화…점주 협상력 제고·폐업 자율성 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23일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폐업 단계에서의 점주 폐업 자율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 창업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서 심사 체계가 사전심사(등록제)에서 사후심사(공시제)로 개편된다. 점주들이 최신 정보를 접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점검해 허위공시 시 제재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해 실효성을 높이며, 공개서 신규 등록 시 부과되는 '동일 업종 직영점 운영 1년 이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한다.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함으로써 공적 대표성을 부여해 본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돕게 된다.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동시에 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등도 함께 도입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방안 역시 강화된다.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부당 비용 전가 등을 집중 감시하고,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이 이행되는지 점검에 나선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도록 이를 명문화하되, 해지 사유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상 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체결 전 중도 해지 위약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자,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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