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가) 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가맹점주 권익 향상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3일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점주 협상력 등을 높여 점주들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격차를 줄여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행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가맹업계 이슈로 떠오른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점주분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