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있다.
애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됐으나 지난 25일 긴급 당정대 협의 끝에 금융당국 개편안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여야 쟁점 법안 4건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정부조직 개악'이라며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 시작된 무제한 토론에서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42분에 발언을 종료하며, '17시간 12분'이라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했고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24시간 뒤인 오는 27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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