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큰 제재 대상 현황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최대 80%까지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5건의 공매도 위반에 대해 1천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가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크레디트스위스AG가 1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클레이즈캐피털시큐리티즈(136억원)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102억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됐다.

주요 감경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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