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조달 검토 후속 주자들 우회로에 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광동제약이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지 닷새 만의 결정이다.
광동제약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일 결정했던 2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정신고서에서 "주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자사주 EB 공시 서식을 시행했으며, 시행 당일 EB 발행을 공시한 광동제약을 첫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풍부한 현금성 자산(반기 말 기준 약 663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사주를 활용하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 ▲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의 재매각 가능성 등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동제약은 당국의 실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획을 자진 철회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다른 유동화 자산이 있음에도 주주가치 제고(소각)가 아닌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시장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
광동제약의 이번 철회는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검토하던 후속 주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기업들이 찾을 새로운 우회로에 쏠리고 있다. EB 발행이 막히자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사주 맞교환'이나 회계상 부채 없이 자금을 확보하는 '주가수익스와프(PRS)'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동제약 역시 EB 발행 이전인 지난 9월 금비 등과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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