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최대 28% 초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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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은 지난 2022년 5월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 등을 받아 지난 2024년 12월에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노선들의 슬롯(항공사에 배정된 출발·도착시간)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의미한다.

이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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