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미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한 철강 관련 상계관세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일반후판을 수출하는 현대제철[004020]에 1.08%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한 부분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원고,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이다. 작년 12월에 1차 승소한 결과가 재현됐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철강을 포함한 한국의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이 타 산업에 비해 유독 많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철강산업에 적용된 전기요금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율을 유지했다. 2차 판정에 앞서 산업 그룹화를 수정했지만, CIT는 연이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CIT는 상무부가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offers the same basis)한 것에 대해 판정을 단순히 부인(reject)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no meaningful explanation)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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