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방문진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1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방송 3법' 중 하나이자 MBC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석 수가 열세인 탓에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을 방도가 없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