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방문진법 표결…EBS법·노봉법·상법 줄처리 전망

본회의장의 빈자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시간이 넘게 하고 있다. 2025.8.5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이날 본회의가 개회되면 바로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방문진법을 표결한 뒤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의석 수가 열세인 탓에 법안 통과를 막기는 사실상 힘들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에서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방문진법 표결이 끝난 후 EBS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EBS법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과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23일 국회 본회의부터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본회의는 25일 오전에 산회될 전망이다.

당초 22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여야 합의로 22일은 본회의 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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