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호주 등 연금 선진국, 주식투자비중 별도의 규제 두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가 퇴직연금 투자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이란 지적이 제기돼 운용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현행 퇴직연금 규정과 ETF의 장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운용사를 대상으로 적격 TDF ETF의 퇴직연금 규정 위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안을 청취했다.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로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펀드다. 자본 축적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추구한다.

만약 투자 기간 중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이 평균 40% 이하로 유지되면 적격 TDF로 인정돼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는 '30%룰'이 있다. 계좌 자산의 30%를 예·적금이나 채권 등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TDF는 초기에 주식 비중이 높기에 '30%룰'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는 TDF ETF의 '30%룰' 위반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TDF는 투자가 편리하고 보수 등 수수료가 낮은 ETF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상장된 TDF ETF는 15종목, 총규모로는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전향적으로 퇴직연금 규정과 TDF ETF 상품 요건 등 제도의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정부도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2%대로 머무르는 등 운용체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운용상품과 퇴직연금 투자 규정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이자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며 "하나의 투자 수단이 줄어들기보단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401K나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은 주식(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며 "적격과 비적격을 나누는 방식이 오히려 TDF 상품이나 연금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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