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26일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도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연동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가이드북과 지침 배포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법 집행과 제도 개선과정에서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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