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9일 콜마BNH 판결 인용 고려아연 분쟁 공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인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려아연[010130]의 최대주주 영풍[000670]은 이 판결을 인용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적대적 인수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29일 주장했다.

영풍은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이 콜마BNH[200130]로 추정되는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의 가처분을 기각한 사례를 가지고 왔다.

콜마BNH 정관에는 적대적 M&A로 인해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거나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대주주 콜마홀딩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2대주주 측은 콜마홀딩스[024720]가 추진하는 의안을 표결하는 것이 적대적 M&A라면서 해당 정관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해당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 온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격화한 고려아연 분쟁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은 '적대적 인수'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영풍은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적대적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배력 분쟁의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윤범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며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출처: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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