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연방 무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배송되는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당장은 막지 않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연방 무역 법원은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제기한 소송의 범위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관세를 다투고 있는 다른 소송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 행정명령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 제도는 중국의 저가 소매업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었다.

법원은 이번 디트로이트 액슬의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하는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소송을 정지시켰다.

상호 관세 무효화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구두 변론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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