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경제6단체를 비롯한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히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아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국회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동차, 조선업종 등 다수 협력업체가 얽힌 산업 구조에서 파업과 교섭 요구가 상시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국내 중소협력업체 도산 및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노사 협의 없이 개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가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sij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