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법원이 항소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ING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항소법원의 관세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잠 못 이룰 필요가 없다"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ING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더라도 "투자자들은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계속 가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ING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관세를 통한 거시경제 관리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조항이나 국제수지 관련 법안 등 다른 법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안적 법안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TS롬바드의 정책 리서치 매니징디렉터 그레이스 팬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관세 권한들을 활용하며 관세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전쟁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누가 수혜자이고 피해자인지가 계속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올해 말에는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외교정책에서 선거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팬 디렉터는 "미국의 산업재건 정책에 대한 의구심은 남겠지만, 무역전쟁이 완화하는 것은 미국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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