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상고는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11월 초 심리를 진행하고, 이후 곧바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대법원의 심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최대 내년 여름까지 걸릴 수 있다.

트럼프 측의 요청서에 첨부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진술서에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외교 수행 능력과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보호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6년 6월까지 판결이 지연될 경우 이미 7천5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달하는 관세가 걷히게 되며, 이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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