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에 대해 "공격이 아닌 방어수단"이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란을 정당하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의 방어수단이다.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격수단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에서 정치로 먼저 들어온 것이다. 저희가 방어를 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은 서로의 균형과 견제, 견제를 통한 균형을 하자는 건데 지금 사법부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께 불안한 것은 대법원장님이 자초하셨다"며 "그게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내란에 관계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한 게 가장 강력한 게 탄핵이고, '불안하게 좀 하지 말라'는 게 온건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스펙트럼이 넓다. 본질은 국민이나 저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불안이다"며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불안은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지금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진전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위헌 논란 등은) 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면 위헌 논란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며 "(논란이) 없다고 하면 돌파하는 것이고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빼는 것이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안은 조율하는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