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두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두산[00015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두산의 지주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해, 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영향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사 두산은 전자 사업부가 성장하면서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 중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자산이 1조2천억원에 달하게 돼, 지난해 말의 약 1천5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이에 자회사 주식가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 중 분모인 자산 총액이 증가하면서 해당 비율이 50%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두산은 이 비율을 50%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 유지해오면서, 과거에도 자산총액 변동에 따라 지주사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두산이 지주사로서 받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수·합병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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