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현대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011210]의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 등을 근절해야 한다며 법 위반 반복 시 가중처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위아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하도급 갑질을 일삼았다"며 "창원 소재 하도급업체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위아가 특정부품을 납품 받기로 해 하도급업체는 관련설비를 증설했다"며 "하지만 현대위아는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하도급업체가 1천2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단가인상을 요구했는데 현대위아가 이를 거부해 57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대위아는 2023년부터 하도급업체의 손실보상 요청을 받아 협의해왔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 중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그마한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안 등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며 "아니면 정의선 회장이 와서 청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보고드리겠다"며 "우리 산업에서 리더가 돼야 할 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이런 관행은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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