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1천73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고객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지목했다.
고객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공정위는 문제로 지적했다.
급부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급부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행위 등을 의미한다.
급부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므로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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