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발의…부자 감세 프레임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상장사 대주주의 합법적 탈세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공론화된 상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5)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그 중심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도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밝혀 향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채찍과 당근의 병행…PBR 0.8배 하한 vs 할증 폐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기업들이 석연치 않은 계열사 간 주식매매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결국 한국시장에서 PBR 1 미만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했다.
법안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한다.
우선 채찍으로는 상장주식이라도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해 PBR 0.8배를 과세 하한선으로 두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도리코처럼 실질 PBR이 0.2배에 불과한 기업이 주가 저평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맹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재계의 수용성을 높일 당근도 제시했다.
상장사 최대주주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던 할증과세 조항을 폐지하고 세금 납부를 위한 지분 매각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윤철 "100% 공감·제도화 연구"…정부도 비정상 인정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며 큰 공감을 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고려아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사례로 들며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주가를 손쉽게 억눌러 상·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말씀한 취지를 100%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무리한 외부적 작용(주가 누르기)이 이뤄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며 "PBR 0.8배 기준 물납 할증과세 등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만 부각될 경우 법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첨부 의견을 냈다.
다만 민간 자산운용사인 VIP자산운용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PBR 0.8배 하한 도입으로 인한 증세 효과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와 코스피③] 할증 폐지에도 속 34조 증세 예상' 온라인카지노 가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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