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산업생태계 붕괴·투자 위축 우려

손 회장 "노사 협의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12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국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이번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지만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지난 31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다가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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