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철강 생산에 전기료 우대 혜택 등 사실상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미국 상무부 주장에 대한 법정 분쟁에서 우리나라와 포스코가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포스코가 전기요금 상계관세 0.87%를 부과받는 데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차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소송은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 일부 산업에 전기요금이 저가로 책정되는 부분을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탄소합금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을 그룹으로 묶고 이들의 저렴한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특정성(특정 부문 명시 지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포스코에 상계관세율 0.87%를 매겼다.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이에 불복해 작년 2월 미국 CIT에 제소했다.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CIT 구두 변론 때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3개 그룹(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을 묶기 위해서는(grouping)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de jure)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이번 CIT 판결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균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IT는 작년 12월에 현대제철이 원고, 정부가 3자 참여한 일반 후판에 대한 1.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서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상무부가 수정 의견을 제출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상무부는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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