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기존 대비 두 배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 18세가 되는 약 45만1천명의 청년부터 혜택을 받는다. 18세 이전 연금에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위 제안 이후 정부 내에서 최종 검토 중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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