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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해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12개 행위 등이 이번 금지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지면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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