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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 등을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해 4월 24일 송고한 '[채무보증규제②] 법 사각지대…공정위 "고시로 탈법행위 제재"' 제하의 기사 참고.)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기초자산으로는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 등 3가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시장위험의 이전 없이 기업 신용도에 따른 위험만 이전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거래당사자에 포함했다.

다만, 전환사채 및 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또는 전환이 확정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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