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003240]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항고했다.
태광산업은 17일 트러스톤이 법원의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트러스톤은 같은 날 별도의 교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두 건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태광산업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에서 설명했다.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지난 6월 말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24.41%)을 처분해 3천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결정하자 여기에 반발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트러스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한 태광산업이 불필요하게 교환사채를 발행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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