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BDC의 일차적인 운용 주체로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이 우선 포함됐지만 증권사의 조기 편입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전일까지 회원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BDC TF에 참여 의향을 조사했다.

금투협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BDC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공모펀드다. 올해 8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현재는 법안을 통해 제도 시행의 큰 틀만 마련됐고, 세부적인 규제나 운용 방법은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투업계는 규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BDC는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조성한다.

또한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 원 이상이고, 공모 상장 상품인 만큼 공시와 평가 의무도 뒤따른다.

하지만 운용 주체를 현재 자산운용사와 VC 등으로 한정하면서 BDC 초기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모집액 300억~500억 원만 해도 운용사 단독으로 조성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협은 향후 증권사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BDC 규제 합리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업계 의견과 입장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투협은 이미 2022년부터 BDC 제도를 논의해왔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사 대비 신사업 기회가 부족한 가운데 BDC가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금투협은 아직 BDC TF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참여 의향을 조사한 이후 필요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투업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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