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대법원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쿡 이사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연준의 독립성을 파괴한다며 "대통령의 이례적인 요청은 확립된 판례와 오래된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쿡 이사 측은 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연준 이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직 이전의 행위에 기반한 조작된 혐의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쿡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의미 있는 제약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어떤 의혹이든 제기해 모든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연준 이사회를 대통령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하려는 의회의 의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 측은 "이번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면 법원이 이런 중대한 법적 문제들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게 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대통령의 법적 주장을 모두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언제든지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일 대법원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허용하더라도 쿡 이사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복직할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전직 연준 의장 전원과 다수의 전직 재무부 장관들은 대법원에 쿡 이사의 해임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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