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21.17~43.6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했기 때문이다. 태국산 섬유판도 같은 결정을 내려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의견을 기재부 장관에게 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건은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앞으로 5년간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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